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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델버, '가족친화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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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서>

 

 

㈜델버(대표 정재준)20211201가족친화인증서를 획득했다.

 

 2008년 도입, 2017년 공공기관 의무 인증심사인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은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 근무 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델버는 임직원들의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제도 마련, 유연 근무제 운영, 근로자 출퇴근시간 보장 등 가족친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지난 6월 가족친화인증 서류심사 및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9월 관련 기관의 현장 심사를 거쳐 가족친화인증기업 승인을 통과했으며 2024 11월 말까지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 자격을 인정받았다.

 정재준 대표는 "법인 설립 이후 일과 삶의 양립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해온 점을 인정받아 본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앞으로도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임직원들이 다니고 싶은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